[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여야는 지난 12일 밤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3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행정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한다. 다양한 특례와 함께 1년에 5조원 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특별시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특례도 담겼다.
통합특별시장은 장관급으로 지위가 격상되고 차관급 부단체장을 4명 둘 수 있다. 인건비 적용 기준을 느슨하게 해 공무원 승진이나 계급별 정원에 관한 단체장 권한도 강화했다.
충남·대전 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여야는 오는 2월 말 본회의 상정과 처리를 목표로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법안이 충분히 다듬어졌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 상임위에서는 이 정도로 처리하고 본회의 과정까지 시간이 있으니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신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한 번의 입법으로 완성되는 과제가 아니라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보완 과정에서 책임 있게 챙기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위 통과 이후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다양한 특례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과감하게 확대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행안위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소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국회를 찾아 신 위원장을 만나 신속 처리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7월 1일 통합정부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법률적·실무적으로 2월 말까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몇 군데서 통합이 되는 것인지 정부도 가늠해야 해서 국회를 찾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통합을 할 때 지역별 편차가 있으면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며 "중앙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지만 기왕 국회에서 행정통합 입법을 진행한다면 (지역별로) 다 같이 공통분모를 갖고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냐"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특정 지역에 대한 시혜적인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새로운 생존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이번 시도 통합이 광주·전남뿐 아니고 대구·경북, 대전·충남까지 이어지는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잘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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