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전국

정읍 양돈농장서 ASF 발생…전북 두 번째 사례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8시간 이동중지 발령...확산 차단 총력

[정읍=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자치도는 13일 정읍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폐사 신고를 접수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고창군 발생에 이은 도내 두 번째 사례로, 올해 전국 ASF 발생은 총 14건(강원1, 경기4, 충남3, 전북2, 전남2, 경북1, 경남1)에 달한다.

방역소독[사진=뉴스핌DB] 2026.02.13 lbs0964@newspim.com

전북자치도는 즉시 해당 농장에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역학조사와 농장 내 소독을 실시하며 도내 양돈농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긴급 방역에 나섰다.

농장에서 사육 중인 약 5천 마리 돼지(정확히 4882마리)는 모두 신속 살처분될 예정이며,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지정해 82농가 19만 7000마리 규모의 이동제한, 정밀검사, 집중 소독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13일 오전 0시부터 15일 오전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정읍과 인접한 부안·김제·고창·순창·임실·완주·무주 7개 시군 내 양돈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제한 기간 광역방제기와 공동방제단 차량, 농협 임차차량 등을 총동원해 발생지역과 도내 축산농장 진입로, 주변 도로에 집중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양돈농가는 출입 차량·물품·사람에 철저한 통제와 강도 높은 소독을 실시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살처분과 정밀검사,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요청했다.

lbs0964@newspim.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