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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도민 뜻으로 성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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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국회 첫 관문 통과
민생·산업권한 확보…통합특별시 7월 출범 총력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와 광주시의 행정통합 기반을 마련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320만 시·도민께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지난해 12월 28일 행정통합을 제안한 지 47일 만에 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법안 심의 과정은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며 "중앙부처 잠정 검토 결과 386개 조문 중 119건이 불수용으로 파악됐으나, 필수 특례 31건을 선별해 국무총리께 직접 건의하는 등 총력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왼쪽)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통합 의결을 앞두고 김영록 전남지사와 회동하고 있다. [사진=김영록 전남지사 페이스북] 2026.02.13 ej7648@newspim.com

그는 "경제부지사와 기조실장을 총리실과 국회에 상주시키며 전방위적 입법 활동을 펼친 결과, 필수 특례 31건 중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됐다"며 "당초 더불어민주당 발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3건의 특례도 추가로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안위 통과로 ▲수산자원 개발 관련 면허권 특별시장 이양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 국가의무 부과 등 2건이 전부 반영됐다. 또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AI데이터센터 기반 인프라 구축 지원 ▲석유화학·철강산업 전환 특구 지정 등 14건은 일부 반영됐다.

민주당 발의안에 없던 3건 중에서는 '목포대·순천대 통합대학 지원'과 '특별시 의원 정수 산정 기준 특례'가 포함됐다.
또한 정부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 근거 등 40건의 일반 특례도 반영됐다.

김 지사는 "320만 시·도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역 국회의원의 협력, 정부와 국회의 관심 덕분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에 담지 못한 영농형 태양광은 정부 차원의 별도 입법이 진행 중이며, 전력 차등요금제 도입 역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린벨트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연륙·연도교 재정지원 등은 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와 협의해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행안위 통과라는 큰 산을 넘은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며 "2월 안에 국회를 통과시켜 오는 7월 대한민국 광역통합 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통합특별시는 반도체, AI, 에너지, 로봇 등 첨단산업을 키우고 청년들이 고향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며 "인구 320만을 넘어 400만 광주.전남 대부흥의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새 역사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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