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 보류지 물량이 높은 관심 속에 매각을 마쳤다.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입찰 기준가에도 규제를 받지 않는 점과 가격 경쟁력이 부각되며 조기 완판에 성공했다.
13일 롯데건설은 '잠실 르엘'의 보류지가 전량 매각됐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은 전용 59㎡ B타입 3가구와 74㎡ B타입 7가구 등 총 10가구였다. 최고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 입찰에는 총 40여명이 참여해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합은 이번 입찰 기준가를 감정평가금액보다 약 5%가량 높게 책정했다. 전용 59㎡가 약 29억800만원~29억9200만원, 전용 74㎡가 33억1800만원~35억3300만원 선이었다. 지난해 11월 전용 59㎡ 입주권이 32억원, 전용 74㎡ 입주권이 38억원에 각각 거래된 바 있다.
보류지 매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이다. 일반 매매와 달리 구청 허가나 2년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계약은 이달 25~27일이다. 낙찰자들은 낙찰 금액의 2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 80%는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치러야 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잠실 르엘에서 보여준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성수4지구를 비롯한 핵심 지역 수주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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