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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통합법 행안위 통과…출범 향한 중요한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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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개 조문 의결…AI·분권·의회 등 핵심특례 반영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올해 2월 입법을 목표로 추진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넘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왼쪽)과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 [사진=강기정 광주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2026.02.13 bless4ya@newspim.com

이번에 의결된 특별법은 총 413개 조문으로, 당초 발의안(386개 조문)보다 27개 조문이 늘어났다.

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특례와 제도적 보완 장치가 추가 반영된 결과다.

행안위 의결안에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과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조성 근거가 포함돼 광주·전남이 국가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 전기사업 특례와 재생에너지 계통망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가 반영돼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지역 주도형 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사업 추진 근거와 군공항 이전 지원 관련 사항도 포함돼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제도적 동력을 확보했다.

지방분권 측면에서도 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와 국가 사무의 단계적 이양, 자치권 확대 근거가 담겼다. 

아울러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기준 특례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지역 대표성과 제도적 안정성도 함께 고려했다.

다만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 명문화, 영농형 태양광 특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 확대 등 일부 과제는 이번 의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특별법안 행안위 통과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로, 지역 정치권과 시·도민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2월 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남은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less4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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