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자치도가 보육료와 어린이집 필요경비 인상분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물가 상승과 운영비 부담이 커진 보육 현장을 고려하되, 학부모 추가 부담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도 보육료 인상분을 지방비로 전액 보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보육료는 아동 1인당 월 1만 원 인상되지만,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도 일부 조정된다. 2~3세 특성화비는 1천 원 인상되며, 4~5세는 6개 항목 범위 내에서 최대 4만 원까지 조정된다.
인상분 역시 전액 지원한다. 특히 3월부터 2세 아동에게 특성화비 3만 원을 신규 지원해 영아 가정의 체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수납한도액'은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도가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만 수납하도록 한 제도다. 과도한 비용 부담을 막기 위한 관리 장치로 운영되고 있다.
도는 2023년부터 필요경비 보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인상분 전액 보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보육의 공공성과 현장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상윤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보육정책 방향을 마련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특별자치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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