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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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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 등 위택스로 확인…27일까지 의견 청취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 산정의 핵심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용도·위치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매년 산정된다.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2026.02.13 atbodo@newspim.com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오피스텔·상가·공장·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로 한정되며, 시가표준액에 불복하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지상권자·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은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2월 27일까지 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제출할 수 있다.

고양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 뒤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도지사 승인 등을 거쳐 시가표준액을 수정·변경한다. 이렇게 확정된 시가표준액은 이번 공개(안)과 함께 6월 1일 공식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잣대가 되므로 의견 청취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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