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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정보취급자, 업무수행 위해 개인정보 수집...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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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천새마을금고 가처분 대응 자료 제출 사건…1·2심 유죄 뒤집혀
"개인정보취급자는 제19조 적용 대상 아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소송 대리인이 자사 근로자들의 가처분 사건 대응 과정에서 금융 거래 내역을 전달·제출한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임직원 등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이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가처분 사건 대응 과정에서 금융 기관 임직원과 소송 대리인이 근로자들의 금융 거래 내역을 전달·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범위에 해당할 경우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피고인 민 씨(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와 권 씨(전 새마을금고차장), 박 모 변호사는 2019년 서인천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제기된 임금 지급 가처분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 해고된 근로자의 계좌 예금 잔액·지급 가능 금액 등이 담긴 자료를 근로자 동의 없이 전달·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씨는 해당 자료를 모사·이메일 전송 방식으로 박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박 변호사는 이를 가처분 사건 준비서면의 소명 자료로 첨부해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들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인천새마을금고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을 적용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급심은 피고인들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민 전 이사장에게 벌금 700만 원, 권 전 차장과 박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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