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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특전사 2인자 박정환 전 참모장, 정직 3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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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불법 계엄 지시 듣고도 제지·보고 안 해… 성실의무 위반"
12·3 계엄 관련자 180여명 중 35명 징계… 특전사 라인 징계 확산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참모장으로 곽종근 전 사령관을 보좌했던 박정환(예비역 준장) 전 참모장이 국방부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 1월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참모장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직은 감봉보다 무겁지만 파면·해임보다는 낮은 수위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안규백(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박정훈(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오른쪽은 김신숙 국방부 감사관 직무대리. [사진= 국방일보 제공] 2026.02.13 gomsi@newspim.com

징계위원회는 박 전 참모장이 2023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곽종근 전 사령관,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등과 함께 국회의원 체포 등 불법 지시를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이 같은 소극적 태도를 '지휘관 보좌에 필요한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12·3 계엄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원 180여 명을 특정, 이 중 3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그 일환으로, 당시 특전사 지휘라인에 대한 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징계 절차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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