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22일간 이어온 장민영 신임 행장 출근 저지 투쟁을 종료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협의 결과 기업은행의 총인건비제 예외 규정을 적용해 83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금융위와 임금 체불 문제를 정상화하기로 입장이 정리됐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업은행 노조 측은 지난 1월 23일부터 장민영 은행장에게 총 인건비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다. 그간 노조는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보상 휴가 규모가 약 1500억원에 달한다며 전액 예외 승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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