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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지방선거 공천 관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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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친한계' 중징계…아동 사진 무단 게시 등 이유
서울시장·구청장·시의원 공천 영향력 행사 못하게 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구청장·시의원 공천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과 구청장, 시의원 공천을 둘러싼 친한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국민의힘 당 내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에 이어 세 번째 친한계에 대한 중징계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언론에 결정문을 배포하고 "배현진을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와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의 제2호, 제6호, 그리고 제7호의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의 핵심 사유는 지난 1월 발생한 아동 사진 무단 게시 건이다.

배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설전을 벌이던 네티즌의 가족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리며 비방성 글을 게시해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윤리위는 이를 '디지털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중대한 일탈로 판단했다.

특히 배 의원이 사건 발생 불과 2주 전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점을 들어 본인의 행위가 문제임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당내 인사들과 관련된 비방 게시글도 징계 판단에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배현진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2.09 pangbin@newspim.com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SNS 게시글은 심각성과 과도성이 인정돼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장동혁 당대표의 단식을 조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 권고가 내려졌다.

다만 서울시당위원장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의 한계로 판단을 유보했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소명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밝힌 점 등 감경 요인을 고려하면서도, 공인으로서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실효적인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 의원은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당협위원장 21명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등의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국민의힘 당규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4단계가 있다. 

이번 결정으로 배 의원은 향후 1년간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당협위원장직 등 주요 당직 수행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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