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전국

부산시,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10곳 적발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흥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위반
위반 업소 형사입건과 법적 처벌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실시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 결과 10곳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시가 동절기와 겨울방학기간을 맞아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실시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 결과 10곳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5.04.28

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단속은 ▲유흥·단란주점▲소주방▲호프집▲노래연습장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행위 여부▲청소년 유해약물(주류·담배)의 판매·제공행위▲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청소년실을 갖추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여부 등이다.

그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지판 미부착 업소 10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 영업자들은 형사입건돼 수사 중이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환경 조성과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영업자 및 종사자에게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특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