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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원 화장실에 영아 유기 20대 친모 긴급체포…구속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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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로고 [사진=인천경찰청]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계양구의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도 안된 영아를 유기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친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인천 계양구의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도 안된 A군을 유기한 혐의로 2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유기된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에서 B씨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전날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B씨를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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