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속보] 법원 "검찰·공수처에 내란죄 수사할 권한 있다" 기사등록 : 2026년02월19일 15:09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속보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