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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검찰·공수처에 내란죄 수사할 권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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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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