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속보] 법원 "검찰·경찰 수집 증거만으로 유죄로 판단할 증거 충분해" 기사등록 : 2026년02월19일 15:16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경찰이 수집한 증거만으로 유죄로 판단하는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속보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