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정치

靑 "앞으로도 내란 청산에 힘 쏟겠다"…尹 무기징역엔 "입장 없다"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호처, 비상계엄 당시 출입기자단 통제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서 무기징역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19일 "정부는 앞으로도 내란을 청산하는 데 더 힘을 쏟겠다"고 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출입기자단의 출입을 5시간 통제한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김 대변인은 또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란과 같은 대국민, 국가적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앞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는 "판결 결과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이나 반응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9일 오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444일만에 특검의 구형에 못미치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 yym58@newspim.com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실관계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것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하는 데 가장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은 국회의장과 여당·야당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국회를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계엄 포고령에 국회 활동,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표현이 명확하게 있다. 국회 활동 마비 목적이 그 자체로 뚜렷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내란 행위는 합법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 기능을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가족들도 고통받고 있다. 공직자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는 사정은 우리 사회에 큰 아픔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pcjay@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