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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삼환도봉 재건축 '탄력'…서울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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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 코람코자산신탁 지정
신탁방식 재건축 91% 동의율 기록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코람코자산신탁이 결정됐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자금 조달, 사업관리, 시공사·금융기관 연계 등의 통합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8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삼환도봉아파트는 용적률 343.49%가 적용되며 최고 42층, 총 993세대로 지어진다. 삼환도봉아파트는 오는 9월 시공자를 선정하며 이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 등의 절차에 들어간다.

삼환도봉아파트 정비계획 조감도 [자료=도봉구]

서울 도봉구는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이달 12일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은 약 91%를 기록했다. 도봉구 지역 내 신탁방식으로 추진된 재건축사업 중 동의율 90% 이상을 달성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삼환도봉아파트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은 단지다.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주민들의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도록 구의 행정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삼환도봉아파트는 서울시에서 규제 완화가 적용된 첫 사례다. 규제 완화로 준공업지역 용적률의 상한이 높아져, 삼환도봉아파트는 용적률을 343.49%까지 적용받게 됐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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