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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새 학기 어린이 교통안전대책...대낮 음주운전·무면허 PM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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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4월 17일까지...단속장비 사각지대 보호자 배치
PM·픽시자전거·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새 학기를 앞두고 통학로 주변에서 대낮 음주운전과 개인형 이동수단(PM)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 교통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4월17일까지다. 경찰은 이 기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을 지도하고 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사진=뉴스핌DB]

등하교 시간대 통학로와 학원가를 중심으로 경찰관과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가시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사각지대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건널목 위주로 보호자를 배치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지도한다.

낮 시간 통학로 주변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해 학교 주변 음주운전 근절에 나선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도 주행, 신호위반 등 이륜자동차 법규 위반행위도 단속한다.

청소년 무면허 PM 이용과 픽시 자전거 도로 주행 등 불법행위도 단속한다. 경찰은 PM 공유업체와 학부모 수사 의뢰를 검토해 적극 대응한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학교,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합동점검한다. 도로 표면 표시 상태나 방호 울타리, 승하차 구역을 점검해 안전 개선 사업에 반영하고, 불법 주정차는 상시 조치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미신고 운행 등 어린이 통학버스 위반 행위도 단속한다. 전광판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활용해 어린이 안전띠 착용, 횡단보도 이용 관련 캠페인도 한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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