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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靑 "美 15% 상호관세 무효되지만 '후속 10% 관세' 조치 면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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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김용범 주재 대미 통상 긴급 관계부처 회의
"美 추가 조치 후속 발표 관련해 주요국 동향 파악
이미 납부 상호관세 환급 정보, 기업들에 적시 전달
대미투자 입법 차질없이 진행…동맹관계 우호적 협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면서 "하지만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판결문에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기업들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협회와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한 긴급 관계부처 회의 결과에 대해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가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주관으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은 김 실장(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한미간 이익 균형·대미 수출 여건 관리" 

또 청와대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미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휴일인 토요일 오후 2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도 함께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 연방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면밀히 점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이 1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열고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6.02.13 dream@newspim.com

◆산업부, 23일 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최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부도 이날 오전 10시에 김 장관을 비롯해 여 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이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한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오는 23일 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과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 회의도 열기로 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IEEPA를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현재 한국에 부과된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된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 관세는 유지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했다.

kjw8619@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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