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iM증권은 23일 '트럼프 관세 위헌 판결의 영향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글로벌 보편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단기적으로 시장 심리가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며, 당분간 미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소비재 업종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준영 iM증권 연구원은 "위헌 판결 직후 글로벌 증시는 센티멘트 개선 속에 상승폭을 확대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트루스소셜을 통해 10% 관세를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아직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최대 15% 관세를 150일간 한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7월 이후에도 관세를 유지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로써 지난해 4월 '해방의 날' 이후 협상을 거쳐 조정됐던 기존 관세율은 사실상 무효화됐다. 다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강경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기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평가다.
김 연구원은 "이번 위헌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력 약화를 시사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며 "관세 부담 완화는 통화정책 완화 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세 이슈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관세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불균형, 150일·15% 한도)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기간·세율 제한 없음) ▲무역법 201조(국내 산업 피해, 최대 8년) ▲무역법 301조(무역 차별 대응)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최대 50%)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미국 시장에서는 관세 부담 완화 기대 속에 소비재(나이키, 크록스 등)와 유통(FedEx, UPS)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관세율이 당장 크게 변하지는 않지만, 유동성이 풍부한 환경을 고려하면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의 자금 쏠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iM증권은 화장품, 음식료, 가전, 의류 OEM 등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주목 대상으로 제시했다. 특히 화장품·의류·필수소비재 업종은 1~2월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만큼, 최근 섹터 로테이션 흐름 속에서 반등 탄력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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