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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리포트] "알테오젠, 영국 특허 판결서 머크에 우호적…유럽·미국 소송에도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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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23일 알테오젠에 대해 영국 특허법원이 할로자임의 특허 침해 반소를 '구체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으로 판단하며 머크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향후 유럽 및 미국 특허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7만원을 유지했다.

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2026년 1월 21일 영국 특허법원(EWHC)이 할로자임의 특허 침해 반소가 구체적 근거 없이 주장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며 "영국에서 처음으로 판사의 의견이 머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시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머크가 2025년 8월 할로자임의 MDASE 관련 특허 2건(EP 622, EP 347)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절차 과정에서 나왔다. 할로자임은 키트루다SC가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며 반소를 제기하고 침해 관련 진술서(SOCI)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핵심 근거 2가지를 포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로고=알테오젠]

구체적으로는 활성이 있는 히알루로니다제 아미노산 서열을 특정하지 못한 점, 페놀계 방부제 존재 하에서 효소 안정성이 증가한다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됐다. 법원은 이에 따라 할로자임의 항소를 기각하고, 기존 일정에 맞춰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엄 연구위원은 "아직 본안 판결은 진행 중이지만, 법원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은 의미가 크다"며 "치환 위치 불일치, 방부제 사용의 진보성 결여, 구체적 실시예 미제시 등 3가지 결함이 공식적으로 문제 삼아졌다는 점에서 향후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판결은 독일과 미국 소송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EP 622 특허 침해를 이유로 키트루다SC 판매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그러나 신한투자증권은 독일 특허법원의 예비의견 및 본안 판단 과정에서 이번 영국 법원의 판단이 반영될 경우, 가처분 인용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미국에서는 지난 2025년 6월 개시된 PGR(특허무효심판) 심리 결과가 2026년 6월 이전 나올 예정으로, 기존 전망대로 할로자임 특허의 무효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한편 알테오젠은 특허 이슈와 별개로 글로벌 빅파마와의 피하주사(SC) 플랫폼 계약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다이이찌산쿄와 ADC 피하주사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아스트라제네카와 총 2조2000억원 규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1월에는 GSK와 3900억원 규모 젬펄리SC 계약도 맺었다.

보고서는 키트루다SC 로열티가 2%로 공개되며 단기적으로 매출 전망치가 낮아졌으나, 향후 체결된 다수 파트너사와의 계약에서 4~6% 수준 로열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중장기 현금흐름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엄 연구위원은 "이제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아니더라도 SC 전환이 필수적인 흐름이 형성됐다"며 "연내 추가 기술이전 계약이 이어질 경우 특허 우려를 상쇄하고 주가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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