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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美 상호관세 무효 판단에 현대차 2%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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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55%·HL만도 2.68%·기아 1.57%↑
韓 적용 15% 상호관세 효력 상실…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유지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면서 국내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23일 프리마켓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넥스트레이드(NXT)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5분 기준 현대차는 전 거래일보다 1만3000원(2.55%) 오른 52만20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HL만도(2.68%), 기아(1.57%), 현대위아(1.50%) 등 주요 자동차 종목도 일제히 강세다.

현대차·기아 사옥. [사진=현대차그룹]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의회로부터 명백한 권한 부여를 받았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미국 헌법상 조세 및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번 판결로 한국에 적용 중인 15% 상호관세 역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무역확장법 등 다른 법률을 근거로 부과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는 이번 판단과는 별개로 유지된다.

시장에서는 일본·대만·유럽연합(EU) 등 기존에 동일한 15% 관세율을 적용받아 온 국가들과의 경쟁 구도가 당장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정책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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