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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집 마련 방해 '집값 담합' 집중수사…반칙행위 무관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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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구 중심으로 집값 담합 집중 수사 착수
3년 이하 징역형 가능, 시민 제보 포상금 최대 2억 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024년 7월 '단톡방 집값 담합 유도'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A씨를 서울에서 처음으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B아파트 소유자들을 검찰 송치하는 등 서울시는 지난해 총 60건(공인중개사법 위반 55건, 주택법 위반 5건)을 적발해 입건했다.

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는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범죄신고 안내문 [자료=서울시]

시는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자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필요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광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최근처럼 부동산 정책 변화가 큰 시기에는 어느 때보다 불법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시민의 재산권,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칙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자치구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경옥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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