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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 후 시장점검…"대외 리스크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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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무역법 301조 활용 조사 예고
정부 "이익균형·대미 수출 여건 손상 없도록 노력"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한 이후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금융당국은 "글로벌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형일 재경부 1차관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재정경제부]

참석자들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당일 미국·유럽 증시가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전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다음날 15%로 인상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한 각종 조사를 추진하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태다.

이 차관은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해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무역법 적용 범위 등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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