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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3법, 80년 사법제도 틀 근본 바꾸는 일…공론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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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사항 해당될 수도…국민 피해 우려"
민주당, 24일 본회의서 사법개편 3법 처리 방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편 3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기로 한)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며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짚었다.

끝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편 3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안대로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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