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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5부로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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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5부 부패 사건 담당 재판부
연고관계· 내란전담 지정에 재배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재차 재배당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배당했다. 형사15부는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재차 재배당됐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당초 김 여사 사건은 형사13부에 배당됐으나, 법관 중 유동균 고법판사와 김 여사의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의 연고 관계가 확인되면서 형사1부로 재배당됐다.

그러나 형사1부가 이날부터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지정되면서, 김 여사 사건은 다시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는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으며, 통일교 청탁 관련 알선수재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통일교 측 정책 현안을 인식한 상태에서 12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했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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