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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확장법 232조로 추가 관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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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관세 무효 판결 이후,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6개 안팎 산업을 대상으로 국가안보 관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검토 대상에는 대형 배터리, 주철 및 철제 이음관,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제품, 전력망 및 통신 장비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자국의 통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판단할 때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이른바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로 내놓은 조치들과는 구분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150일간 유지 가능한 10%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발표했고, 다음 날인 21일에는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글로벌 관세는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 발효될 예정이다.

이후 적용될 추가 관세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추진할 계획이다. 301조는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자국 통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통상 미 무역대표부(USTR)가 업계 청원을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한 뒤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232조 관세는 기존 2기 행정부의 다른 관세 조치와는 별도로 운영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들어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232조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들 조치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232조에 따른 관세는 상무부 주도의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조사 개시 이후 최종 관세 부과까지는 장기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일단 시행되면 대통령이 단독으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사 발표 시점과 시행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행정부는 반도체, 의약품, 드론, 산업용 로봇, 태양광 패널용 폴리실리콘 등 9개 산업에 대해서도 기존 232조 조사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상당수 조사가 약 1년 전 시작된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일부 조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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