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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오 금감원 부원장 "운용사 수탁자 역할 미흡…시장 기대에 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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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4일 금융투자협회서 18개 자산운용사 CEO와 간담회 개최
"공모펀드 109조원 확대에도 행사율·반대율 연기금 대비 낮아"
금감원, 올해 자산운용사·연기금 68개사 이행 점검 착수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금융투자협회 및 18개 자산운용사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책임 이행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과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삼성, 미래에셋, 한국투자, KB, 신한, 한화, NH-Amundi, 키움, 하나, 현대인베스트먼트, 트러스톤, 아이엠에셋, 유리, 신영, VIP, 타임폴리오, 얼라인파트너스, 쿼드 등 18개 자산운용사 대표가 참석했다.

황 부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정 상법이 올해 하반기 시행됨에 따라 향후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으로, 기관투자자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이행 평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자산운용사가 그 외형적 성장과 주주권 강화 추세에 걸맞는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시장의 평가"라고 지적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이어 "실제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주요 연기금에 비해서는 미흡한 수준이며 주주 활동은 대부분 단순한 문의 또는 찬반 의사표시에 그치고 있다"며 "이제는 자산운용업계가 자본시장 참여자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해야 할 시점이며,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늦어질 경우 결국 외부적인 변화 요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내주식형 공모펀드 규모는 2023년 말 58조6000억원에서 2024년 말 51조6000억원으로 줄었다가 2025년 말 109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의결권 행사율은 2023년 공·사모펀드 79.6%에서 2024년 91.6%로 상승했으나 2024년 기준 국민연금(99.6%)과 공무원연금(97.8%)보다 낮았다. 반대율도 2024년 공·사모펀드 6.8%로 국민연금(20.8%), 공무원연금(8.9%)에 미치지 못했다.

황 부원장은 "의결권 행사는 고객 자산관리자로서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이행하는 가장 중요한 본연의 업무"라며 "중요한 안건에 깊은 검토 없이 찬성하거나 일괄적으로 찬성·불행사한 사례는 업계가 함께 자성해야 할 부분으로, 개별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의결권 행사 내역은 투자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적시에 충실히 공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을 대상으로 최초 이행 점검과 평가 결과 공개가 예정된 만큼 12개 이행 점검 항목에 대해 면밀히 준비해 달라"며 "(현재 논의 중인) 적용 대상 자산군 확대와 ESG 요소 반영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행 점검 대상을 올해 자산운용사·연기금 68개사에서 오는 2027년 사모펀드(PEF) 운용사·보험사 145개사로, 오는 2028년 증권사·은행·투자자문사 157개사로, 오는 2029년 벤처캐피탈(VC)·서비스기관 등 249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적용 자산군도 상장주식에서 비상장주식과 채권 등으로 넓어질 예정이다.

황 부원장은 "상당수 자산운용사에서 의결권 행사 전담 조직과 의사결정기구, KPI 등 성과보상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펀드 운용역이 적극적으로 수탁자책임 활동을 수행할 유인이 없거나, 투자의사결정이 단기 경영성과에 매몰되는 경향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며 "국내 연기금이 위탁 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CEO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주권 행사 관련 내부 조직과 의사결정기구, 성과보상 체계를 직접 챙겨봐 달라"고 요청했다.

자산운용업계는 신인의무의 내실 있는 이행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문인력 부족과 낮은 지분율 등 제약 요인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이행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교육 프로그램과 모범사례 제공 등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한 수탁자책임 활동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자이익우선의 원칙을 천명하거나 운용사 내(內) 위원회를 설치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 전반을 점검하고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와 내부지침 공시 현황, 공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추가로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점검하고 향후에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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