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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갈등 2라운드…조합 "대우건설 합의서 5일 만에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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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대우 소속 홍보 직원 출근 확인…합의서 핵심 조항 어겨"
대우건설 "통상적 사무실 출근일 뿐...왜곡된 해석" 반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과 대우건설 간의 갈등이 극적 합의 5일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홍보 인력 철수 약속을 어겼다"며 합의서 일방적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 성수4지구 조합 "대우건설, 합의서 내용 어기고 홍보직원 파견" 주장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날 "대우건설 합의서 제1조 항목 일방적 파기"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에서 조합은 대우건설이 합의서 내용을 어기고 홍보 직원을 파견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 조합]

조합은 앞서 지난 19일 대우건설, 롯데건설과 함께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 정상화를 위한 공동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 합의서 제1조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합의서 체결 즉시 모든 홍보요원을 현장에서 철수시키고, 조합이 허용하지 않은 개별 홍보행위를 일절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조합 측은 합의 체결 불과 5일 만인 이날 "성수4지구 관내 대우건설 본사 사무실에 대우건설 소속 홍보직원들이 출근한 사실을 조합 홍보감시단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를 "합의서 제1조의 핵심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자 "대우건설의 일방적 합의 파기"로 규정했다.

특히 조합은 합의서 제5조에 명시된 "본 합의는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시공사 선정 절차 종료 시까지 유효하다"는 조항을 들어, "대우건설이 합의서 체결 후 단 5일 만에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것은 합의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합의서의 취지와 조합원 보호 원칙에 따라 대우건설의 합의서 제1조 위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며, 이에 따라 합의서 제5조의 효력이 발동되었음을 대외적으로 알린다"고 공표했다.

앞서 설계 도면 누락 및 불법 홍보 논란으로 서울시가 개입하며 시공사 선정 일정이 전면 보류된 가운데, 사태 수습을 위해 마련된 3자 공동합의서마저 조합의 선언에 따라 파기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시공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관련 사실을 조합원 및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대우건설 "통상적 사무실 출근...왜곡된 해석" 반박

대우건설은 조합의 주장에 대해 즉각 입장문을 내고 "합의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조합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 주장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해석"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우건설 측은 "합의서에 의거하여 당사 홍보요원들은 성수4지구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전원 철수해 타 프로젝트에 투입됐다"며 "조합이 문제 삼은 것은 당사 직원들이 자사 소유의 현장 사무실에 출근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합의서 제1조가 금지하는 것은 조합원 대상의 개별 홍보행위와 이를 위한 홍보요원의 현장 투입"이라며 "사무실 출근 자체를 홍보 활동으로 간주해 합의 파기라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개별 홍보 활동이 전무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합의서 체결 이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개별 접촉이나 홍보물 배포도 진행하지 않았고, 조합 측 역시 사무실 내 직원 출근 외에 구체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우건설 관계자는 "합의 체결 불과 5일 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합의 파기를 공식화하는 조합의 행보는 오히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근거 없는 비방과 사실 확인 없는 일방적 몰아세우기 행정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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