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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행정통합특별법 '핵심권한 축소'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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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협의로 자율성 제약"
"주민투표 선호, 분권 초석 추진"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24일 통합특별법 국회 법사위 심의 결과와 관련해 "행정통합특별법에서 자치입법·재정·조직권 등 핵심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며 정부의 분권 의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경남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주장해온 지방주도 성장 기조와 달리 이번 법안은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후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6.01.22

도는 먼저 "자치입법권이 실종된 허울뿐인 자치"라며 "조례로 권한을 이양한다고 하면서도 곳곳에 '중앙부처 장관과의 사전 협의'와 '동의' 조항을 넣어 지방자율성을 제약했다"고 날 센 각을 세웠다.

이어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항구적 세수 확보 방안이 빠지고 '지원할 수 있다'는 모호한 문구만 남은 것은 자주재정권을 상실한 통합"이라고 직격했다.

'총액인건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조직 운영 자율성을 제한한 점을 지적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 배치와 전문성 강화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는 "도시계획 등 지역 설계권 역시 중앙정부에 귀속된 상태"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삭제로 통합 취지가 퇴색했다"고 강조했다.

도는 "경남·부산 통합은 속도보다 내실이 우선이며, 정략이 아닌 시·도민의 뜻을 받드는 분권형 통합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국세 지방세 이양과 예타 면제, 조직권 보장은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의 75.7%가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 결정을, 73%가 지방선거 이후 점진적 통합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부산과 함께 원안에 담긴 분권 내용을 관철해 특별법이 실질적 분권의 초석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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