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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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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업자 위한 제도' 지적…제3자 불복·참가고지 의무화 촉구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가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토론회를 연다.

'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토론회 포스터.[사진=김영진 국회의원실]

24일 김영진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산업폐기물·난개발·환경오염 사업 관련 업체 인허가 거부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뒤집히면 주민 불복이 차단되는 문제를 다룬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 무시 사례와 주민 미고지 문제로 공정성·투명성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발제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업체 위한 행정심판법 문제점과 개선' 주제로, 이강희 경주시의원이 '경북 행심위 대법원 판결 뒤집기-안강읍 매립장 사례'를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김미정 칠서산단 주민대책위 대표, 이덕희 국민권익위 행심총괄 과장이 참여한다.

김 의원은 "행정심판은 국민 권리 구제 제도지만 주민 환경·건강·재산권 침해 시 불복 불가 구조"라며 "제3자 불복권·참가고지 의무화, 행심위 독립성 강화"를 제안했다.

토론회는 김승원·이강일(정무위), 임미애(농해수위) 의원 공동주최로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행사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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