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가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토론회를 연다.
24일 김영진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산업폐기물·난개발·환경오염 사업 관련 업체 인허가 거부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뒤집히면 주민 불복이 차단되는 문제를 다룬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 무시 사례와 주민 미고지 문제로 공정성·투명성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발제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업체 위한 행정심판법 문제점과 개선' 주제로, 이강희 경주시의원이 '경북 행심위 대법원 판결 뒤집기-안강읍 매립장 사례'를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김미정 칠서산단 주민대책위 대표, 이덕희 국민권익위 행심총괄 과장이 참여한다.
김 의원은 "행정심판은 국민 권리 구제 제도지만 주민 환경·건강·재산권 침해 시 불복 불가 구조"라며 "제3자 불복권·참가고지 의무화, 행심위 독립성 강화"를 제안했다.
토론회는 김승원·이강일(정무위), 임미애(농해수위) 의원 공동주최로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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