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치킨 프랜차이즈 '처갓집양념치킨' 운영사 한국일오삼과 체결한 '배민온리' 계약에 대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배민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배민과 한국일오삼은 가맹점주 매출 증진을 위해 지난달 상생제휴협약을 체결했으며 양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상생프로모션에 참여하는 가맹점에 중개이용료 인하, 가맹본사와 배달플랫폼의 할인 지원 등 혜택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상생프로모션은 가맹점주의 자발적 선택으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참여한 후라도 언제든지 미참여로 변경할 수 있다"며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는 가맹점주도 일반 업주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앱 내에서 브랜드관 노출 제외와 같은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주가 각자의 영업 전략과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배민이 제공하는 혜택이 다른 플랫폼을 통한 매출 기회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했을 때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민은 "배달플랫폼의 이같은 영업방식은 프랜차이즈, 비프랜차이즈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이미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배민도 이번 상생프로모션의 성과를 바탕으로 비프랜차이즈 파트너와의 다양한 상생프로모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상생프로모션 역시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플랫폼이 혜택 강화를 통해 파트너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이라며 "현재의 치열한 배달 플랫폼 시장 구조에서 특정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본부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렴한 중개수수료라는 선택권을 업주에게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땡겨요를 포함한 공공배달앱 사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는 배민과 한국일오삼이 점주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독점을 강화하는 '배민온리' 계약을 체결했다며 지난 20일 배민과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상생프로모션에 참여한 가맹점은 기존 7.8%였던 중개수수료를 절반 수준인 3.5%까지 낮춰 적용받는 대신 경쟁 배달앱에서의 판매 중단을 요구받아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온리 계약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며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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