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속보] '건진법사' 전성배, 알선수재 1심 징역 6년…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기사등록 : 2026년02월24일 14:54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성배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pmk1459@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속보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