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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건진법사' 전성배, 알선수재 1심 징역 6년…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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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성배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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