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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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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무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4일 열렸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6000만원 상당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2000만원 상당 샤넬백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샤넬백·목걸이 몰수와 2억8000여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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