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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장수·순창·영양에 농어촌 기본소득 月 15만원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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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주민에 월 15만원씩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상권 활성화 기대"

[장수=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26일 첫발을 뗐다.

정부는 10개 군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상권 회복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노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장수군, 순창군, 영양군 주민을 시작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26~27일 이틀에 걸쳐 지급 대상 주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곡성군은 3월 말 2월분을 포함한 2개월분을 지급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6일 전북 장수를 방문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6.02.26 plum@newspim.com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장수군에서 제1호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장수군에서는 첫 지급을 기념해 군청 앞에 지역 상점 판매부스가 설치됐다.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곧바로 사용하면서 매출 증가 효과도 나타났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인구 감소로 소비가 줄고 상점이 문을 닫으면서 주민이 더 빠져나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지역 순환형 정책이다.

정부는 생활권역별 사용을 유도하고 사용처를 제한해 상권이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설계했다.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기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지자체 자율성도 반영했다. 생활권 설정은 지방정부가 정하도록 했다.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병원, 약국, 영화관, 학원, 안경원은 면 주민이 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용기한도 차등을 뒀다. 읍 주민은 3개월, 면 주민은 6개월이다.

부정수급 방지도 병행한다. 지방정부와 마련한 실거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위장전입을 차단한다. 신규 전입자는 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는 현장에 바로 나타났다. 신안군에는 전자제품 상점이 새로 문을 열었다. 청양군에서는 문을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장수군에는 커피와 음식을 판매하는 소규모 푸드코트가 들어섰다.

농식품부는 2년간의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본 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해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가 균형 발전하게 하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소멸 위기의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6일 전북 장수를 방문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6.02.26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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