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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왜곡죄 본회의 직전 수정 상정... '졸속 땜질' 논란에 강경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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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민주당 간사 "수정안, 취지 완전 퇴색
지도부 책임져야…법사위 동의 수준 재조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둘러싸고 여권 내 내부 갈등이 감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6일 아침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 지도부가 막판에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 데 대해 "법왜곡죄가 왜곡됐다"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절차적 문제와 내용적 문제"라며 "당의 주요 정책은 의총에서 토론해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를 존중해 소통하고 수정안을 해당 상임위와 같이 만들거나 적어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02.24 mironj19@newspim.com

김 의원은 "어제 법왜곡죄는 저희(법사위)와 상의가 없었다"며 "동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 의견 제시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박탈된 상태에서 매우 기습적으로 처리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법왜곡죄에 대해 토론했다"며 "그때 '법사위가 통과시킨 원안 그대로 간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만약 수정 필요성이 있고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수정안을 마련해 법사위와 상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도부가 돌연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꾼 이유와 관련해 김 의원은 "나도 당 지도부에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법사위 의견 제시 기회 있어야 하는데 기습 처리"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위헌 논란이 제기됐고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개의 후 수정안을 제출했다.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은 법왜곡죄의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건을 제외한 형사 사건에 한정하고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을 보다 구체화해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내용이 담겼다.

막판 개정안 수정 이후 '졸속 땜질' 논란과 함께 '당정청 논의가 끝났다'는 당 지도부와 '법사위와 논의하지 않았다'는 강경파 갈등이 드러났다.

김용민 소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김 의원은 수정안의 핵심 쟁점인 '형사 사건으로 처벌 대상을 한정한 부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형사 사건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왜곡죄의 제도적 취지를 완전히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특히 앞으로 법원 판사들이 형사재판을 다 안 한다고 할 것 같다. 형사재판을 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형사 사건만 처벌 대상으로 하는 건 오히려 평등권 침해 논란으로 위헌 시비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정청 합의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며 "당정청 협의가 해당 상임위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형사 사건만 대상 땐 평등권 침해 위헌 시비"  

김 의원은 전날 의총에서도 "한병도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가 법왜곡죄 왜곡에 책임을 지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다시 수정해야 한다"며 "원안이 아니더라도 법사위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조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정안이 그대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김 의원은 "고민해 봐야 한다. 계속 주장을 하고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며 말을 아꼈다.

법왜곡죄는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가 신청돼 이날 오후 4시 30여분께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되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간다.

chogiza@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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