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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코로나 대면 예배' 손현보 목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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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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