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사회

'무인기 띄워 북한까지' 30대 대학원생 구속 기로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반이적죄 위반 등 혐의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고조시킨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형법상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고조시킨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사진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오씨는 이날 오전 10시 7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오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비행 경로를 설정한 무인기를 총 4차례 띄워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오씨의 혐의는 북한이 지난달 초 "한국이 여러 차례 무인기를 우리 측에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민간인이 무인기를 운용해 북한 지역까지 비행했을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군과 경찰에 합동으로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통일부도 이달 13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양측 공방과 심문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pmk145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