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전국 최초로 공무원 권리·의무 명문화한 청렴 헌법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 바탕으로 공무원 청렴 원칙과 행정윤리를 선언적으로 규정했다. 법적 구속력 없는 선언문으로 공직자 자율 실천 의지 강조, 내면 기준 세우기 목적이다.
청렴 헌법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됐는데, 정의롭고 성실한 청렴행정을 실천하고 공동체에 기여하겠다는 공무원의 다짐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존엄과 가치▲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책임▲공정한 인사와 차별금지▲업무연찬과 성장▲사생활 보호와 조직 존중▲건강과 휴식▲청렴의무와 경제적 안정▲타 부서간 협력▲양심과 정의▲행복추구 등이다.
공정한 인사와 차별 금지, 부당한 청탁 배제,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문제 제기, 부정·비위행위 발견 시 내부통제 협력 의무 등을 명확히 해 조직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했다.
공직사회 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도 함께 담아 청렴을 개인 윤리 차원을 넘어 조직문화로 정착시키는 기반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청렴을 단순한 규율이 아닌 공직자의 자율적 선언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공직 내부의 자율적 청렴문화와 동료 존중의 행정윤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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