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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전국 첫 '공무원 청렴 헌법' 제정...공직자 자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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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헌법, 공직자 윤리 10개 조항
자율적 청렴문화 확산 계기 마련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전국 최초로 공무원 권리·의무 명문화한 청렴 헌법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 바탕으로 공무원 청렴 원칙과 행정윤리를 선언적으로 규정했다. 법적 구속력 없는 선언문으로 공직자 자율 실천 의지 강조, 내면 기준 세우기 목적이다.

경남 사천시가 전국 최초로 공무원 청렴 헌법을 제정했다. 사진은 경남 사천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2026.02.26

청렴 헌법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됐는데, 정의롭고 성실한 청렴행정을 실천하고 공동체에 기여하겠다는 공무원의 다짐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존엄과 가치▲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책임▲공정한 인사와 차별금지▲업무연찬과 성장▲사생활 보호와 조직 존중▲건강과 휴식▲청렴의무와 경제적 안정▲타 부서간 협력▲양심과 정의▲행복추구 등이다.

공정한 인사와 차별 금지, 부당한 청탁 배제,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문제 제기, 부정·비위행위 발견 시 내부통제 협력 의무 등을 명확히 해 조직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했다.

공직사회 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도 함께 담아 청렴을 개인 윤리 차원을 넘어 조직문화로 정착시키는 기반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청렴을 단순한 규율이 아닌 공직자의 자율적 선언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공직 내부의 자율적 청렴문화와 동료 존중의 행정윤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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