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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올리면 1주 전 알린다…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 소비자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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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외식업계 협약 체결…가격 인상·중량 감축 사전 고지 추진
가맹점 협의·매장 안내 강화…외식 시장 신뢰 기반 확대 기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및 주요 외식사업자들과 함께 '외식분야 가격인상 및 중량감축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협약은 외식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민생 및 물가 안정,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을 목표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향후 제품 권장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감축할 경우 시행 시점 최소 1주일 전에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여러 제품이 동시에 대상이 될 경우에는 상품 유형별 평균 인상률 또는 평균 감축률을 고지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파리크라상 로고. [사진=파리크라상 제공]

가맹점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가맹본부는 가격 인상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맹점과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가격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2026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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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호 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 대표이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소비자가 함께 신뢰를 쌓는 것이 건강한 외식 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협약이 외식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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