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사회

경찰, '반포대교 추락' 운전자 구속 송치…마약류관리법 위반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약물운전·위험운전치상 혐의 추가 조사 후 별도 송치 예정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경찰이 약에 취한 상태로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다 다리 밑으로 추락한 포르쉐 차량 운전자 A씨를 검찰에 넘겼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44분쯤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와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차량 4대가 파손됐다.

경찰은 A씨 차량에서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을 다량으로 발견하고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약물운전 혐의를 시인했다고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서울서부지법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일에는 A씨에게 약물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30대 여성 B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한 뒤 별도 송치할 예정이다.

lahbj11@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