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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발주청·지자체 대상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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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사고 위험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직접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정책 이해도를 높여 사고 예방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는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설명회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발주청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설안전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담당자를 위해 온라인 참여도 병행한다.

국토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건설사고 사망자의 45.2%가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설공사 가운데 50억원 미만 현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2025년 기준 14만 개소 이상)에 달하는 만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협력해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밀착형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설명회에서는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건설안전 정책·제도와 주요 건설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을 소개한다. 또 지도·계도 중심의 패트롤 점검 계획과 중·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개정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의 주요 변경 내용도 교육 과정에 포함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가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할 때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사를 승인하는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권역별 설명회와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 담당자들의 안전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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