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서해 국제수역 상공에서 호주 해군 헬기와 중국군 헬기가 충돌 직전까지 접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양국은 "비전문적 기동"과 "영공 도발"을 각각 주장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호주 국방부는 6일(현지시각) "중국군 헬기와의 비정상적 접촉 사건 이후 중국 측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호주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 4일 프리깃 HMAS 투움바함(FFH 156)에서 이륙한 MH-60R 시호크 헬기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정기 순찰 임무 중이었다.
이 헬기가 서해 공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중국군 헬기 한 대가 같은 고도로 접근했고, 이후 속도를 높이며 회전 기동을 하자, 호주 헬기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긴급 회피 조치를 취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호주 국방부는 "해당 기동은 우리 항공기와 승무원의 안전을 위협한 비전문적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즉각 반박했다. 장빈(張斌) 대변인은 "호주 측의 발표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호주 군용헬기들이 이른바 유엔 결의 이행을 명분으로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한 근접 정찰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유엔 결의 어디에도 타국이 중국 관할 해역 인근에서 감시 비행을 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다"며 "중국은 국가 주권과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 군의 대북제재 감시 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체계의 일환으로, 영국·캐나다·일본 등과 함께 순환 배치를 통해 한국 인근 공역과 해역을 순찰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이를 "대중(對中) 감시망"으로 간주하며 반복적으로 항의해왔다.
양국 군은 최근 2년간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유사한 마찰을 여러 차례 빚었다. 2024년 5월에는 중국 전투기가 서해 공해상에서 호주 MH-60R 헬기 인근에 조명탄을 투하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중국 J-10 전투기가 호주 P-8 초계기 근처에서 플레어(화염탄)를 발사한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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