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전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계약 전 위험 정보를 미리 파악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계약 이후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계약 단계에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우선 전세계약 전에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예비 임차인은 선순위 권리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확보한 정보만으로 권리관계를 분석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등기부 정보, 확정일자, 전입세대 정보, 세금 체납 정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 주소 입력만으로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위험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법적 근거 마련 이전이라도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오는 9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입신고와 관련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하는 반면, 근저당은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 같은 시차를 악용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직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허점을 막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익일 0시'에서 '전입신고 처리 시' 발생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금융권과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금융기관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임대인의 중복 대출을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설명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향과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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