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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의대 정원 10% 선발…복지부 "의료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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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고교 소재지 기준으로 복무지역 설정
10년동안 의무복무…미이행 시 지원 '중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전체 정원 총합의 10%를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정부가 지역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 정도 해당 지역의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정해졌다. 법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의무복무지역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복지부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를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대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 중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규정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학생은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다.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반환금 징수 절차가 시행된다. 다만,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는 반환금 감면 사유로 인정된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한다. 의무복무지역에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 과목이 없는 등의 경우는 의무복무 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행령과 함께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의무복무기간 산정, 전공의 수련, 의무복무지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의결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해 지역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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