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국산 정품과 가짜가 포함된 담배 90만갑을 호주 등 담배값이 비싼 국가로 밀수출해 100억원을 챙긴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시가 30억원 상당의 구산 정품·위조 담배 90만갑을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 70차례 밀수출해 10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호주에서 여행 가이드로 근무한 A씨는 호주 등의 담배값이 국내의 8∼9배 수준이라는 점을 악용, 시세 차액으로 10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내에서 한 갑에 4500원인 담배가 호주에서는 4만1000원, 뉴질랜드는 3만2000원, 영국 2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편의점 점주 등 국내에서 모집책에게 담배 한 보루당 4000원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담배 33만갑을 확보했다. 또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밀수 담배 유통책으로부터 해외에서 밀반입한 위조 담배 57만갑을 사들였다.
A씨 일당은 밀수출 담배의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담배를 은박지로 감싸고 아크릴 상자에 담아 나사로 봉인한 후 국제특송업체를 통해 수출용 고무 매트나 압축 비닐 등으로 위장, 외국으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첩보를 통해 수사에 나선 세관 당국은 차량 이동 경로 폐쇄회로(CC)TV와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해 A씨 일당을 검거하고 현지에서 말보로 담배 1만7000갑을 압수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검거된 일당은 국가 간 담배 가격 차이로 생기는 차액을 챙기기로 하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출입 통관 검사와 국내 유통 과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 담배 유통과 밀수출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