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행락철을 앞두고 경북 영양군이 지역 내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정비에 팔을 걷었다.
영양군은 환경 훼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을 대상으로 3월부터 한 달간 전수조사를 거쳐 오는 9월까지 불법 점용 시설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영양군의 이번 계획은 하천의 본래 기능 회복과 집중호우 시 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영양군은 하천을 포함한 산림 계곡과 세천·구거를 포함한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모든 구역이 대상이며, 특히 여름철 야영객이 많이 몰리는 수비면 본돈천 외 1개 하천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시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각종 시설물, 불법 상행위, 적치물 방치 등 무단 점용 행위 전반으로, 영양군은 점검·적발 후 기한 내 원상 복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한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백인흠 건설안전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국민의 소중한 공공 자산이므로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적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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