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전국

영양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정비 팔 걷었다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월까지 불법 점용 시설 집중 단속... 엄정한 행정 조치

[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행락철을 앞두고 경북 영양군이 지역 내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정비에 팔을 걷었다.

영양군은 환경 훼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을 대상으로 3월부터 한 달간 전수조사를 거쳐 오는 9월까지 불법 점용 시설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경북 영양군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영양군의 이번 계획은 하천의 본래 기능 회복과 집중호우 시 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영양군은 하천을 포함한 산림 계곡과 세천·구거를 포함한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모든 구역이 대상이며, 특히 여름철 야영객이 많이 몰리는 수비면 본돈천 외 1개 하천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시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각종 시설물, 불법 상행위, 적치물 방치 등 무단 점용 행위 전반으로, 영양군은 점검·적발 후 기한 내 원상 복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한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백인흠 건설안전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국민의 소중한 공공 자산이므로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적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