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사회

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첫 공판 중계 허가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서울고법이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법정구속했다.
  • 1심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 허위 작성 및 파쇄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1일 오후 증인신문 중계 허가 여부는 추후 결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1일 오전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이날 오후 예정된 증인신문 등에 대한 중계 허가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임의로 파쇄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문서를 행사한 것은 아니라며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hong9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