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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해킹사고·스팸폭탄 처벌 강화법' 본회의 통과…징벌적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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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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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12일 해킹 반복·불법 스팸 사업자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법안을 의결했다.
  • 고의·중과실 해킹 5년 내 2회 이상 시 매출 3% 과징금을 부과한다.
  • 스팸 위반 시 매출 6% 과징금 신설하고 직권 민관조사단 구성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불법 스팸 폭탄과 해킹 사고 책임자들 강력 제재 가능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해킹 사고를 반복하거나 불법 스팸을 대량 전송한 사업자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는 사업자의 침해 신고가 없는 경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없었던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침해사고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당국의 직권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이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2026.03.12 mironj19@newspim.com

이와 함께 불법 스팸을 전송하거나 방치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매출액 6%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제재가 신설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국민을 괴롭혀 온 불법 스팸 폭탄과 해킹 사고를 사실상 방치해왔던 책임자들을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업들이 사이버보안 투자를 회피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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