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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스탁론 잔액 1.6조…반대매매 위험 각별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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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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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이 13일 스탁론 잔액 1조6000억원 증가로 반대매매 위험을 경고했다.
  • 코스피 급락과 신용융자 31조8000억원 최고치 속 레버리지 수요가 늘었다.
  • 과도 투자 자제와 담보 비율 확인 등 5개 유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용거래융자 잔고 31.8조 최고치
담보비율 수시 확인·추가담보 조달원 사전 확보 당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스탁론(연계신용) 잔액이 1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주가 급락 시 반대매매(강제청산) 손실 위험에 주의하라고 금융소비자에게 촉구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스탁론 이용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고.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소비자 보호 조치다.

코스피지수는 올해 2월 27일 6244포인트까지 오른 뒤 3월 4일 5093포인트로 급락하는 등 큰 폭의 변동세를 보였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이달 11일 기준 31조800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용거래융자와 별도로, 캐피탈사 등 대출 금융기관이 증권계좌를 담보로 취급하는 스탁론 잔액도 올해 1월말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5월말 1조2000억원에서 9개월 새 약 33% 늘었다.

[사진=뉴스핌DB]

스탁론은 담보의 최대 3배까지 투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계좌평가금액이 담보유지비율(통상 120%) 아래로 떨어지면 보유 주식이 자동으로 처분되는 반대매매가 실행된다.

금감원이 이번에 제시한 유의사항은 5개다. ▲본인의 위험 감내능력을 고려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자제 ▲스탁론 신청 시 매수불가·보유불가 종목, 담보유지비율, 반대매매 규칙 등 계좌운용 제약사항 사전 숙지 ▲담보 부족에 대비해 추가 담보 조달 가능한 자금원 확보 ▲HTS(홈트레이딩시스템) 등을 통해 담보비율 수시 확인 및 위험 관리 ▲대출기관 및 증권사에 최신 연락처 정보 제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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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연락처 미갱신이나 수신 거부로 담보비율 경고 문자를 받지 못해 발생한 반대매매 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스탁론 취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할 방침이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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